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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급 중복지급

by 바이크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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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박스를-보여주는-사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 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우 어 지급을 합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지원

기수급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3,4,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022년 3월 13일~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신,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년 5월 12일 기준)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2년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1차~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어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어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차~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분들도 이번 6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은 지급계좌에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 안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계좌를 변경하였다면 꼭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6월 8일~13일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8일 9시부터 6월 13일 18시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 9시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인터넷사이트-타이틀이-보이는사진
긴공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위에 표에 현장접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6월 10일, 6월 13일 이틀 동안 업무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금)까지 지급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시로 6월 8일~9일 신청 시 6월 13일부터 지급을 하며, 6월 10일~12일 신청 시 6월 14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2년 3월부터 4월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기간은 6월 13일 9시부터 6월 17일 18시까지이며, 이의신청이 도과되면 이의 신청이 분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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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대상 지원

신규 신청 지원대상은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1년 10월~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압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나 매출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사업등록은 되어 있지만 21년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은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 세과 표준 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 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 열람원(임대사업자인 겨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참여자인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5차)이 부 지급된 경우라도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에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규 신청자 지원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23일 9시~7월 1일 18시까지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6월 27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업무시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6.27~6.28)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27(월) 6.27(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2년 3월~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을 받은 경우에도 동 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지급 중복지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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