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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 23일~6월 22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차량 처분
단속된 불법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비롯해서 직권말소,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대비 다소 감소하여 19.1%에 그쳤습니다. 배달음식 등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81.7%나 됩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불법 튜닝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들입니다.
2021년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
구분 | 건수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58,754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688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6,747 |
번호판 영치 실적 | 111,35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52,007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6,000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 | 11,917 |
합계 | 268,464 |
불법자동차 및 단속대상
무등록 차량 |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장기상속 미이전, 임시 운행허가기관 경과 운행 등 |
무단방치 차량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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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동차 및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무단 자동차들이 대상입니다.
- 무등록 차량은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 변조 부착, 장기 상속 미이전, 임시 운행허가기관 경과 운행 등입니다.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입니다.
- 타인명의 자동차로 속칭 대포차입니다.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불법이나 부당하게 점유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운행정지명령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 다섯 번째 대상은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로, 튜닝 승인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판 스프링 설치 불법 튜닝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안전기준 하차 확인 장치가 미비된 차량, 또는 선팅 기준 위반 단속 등도 강화됩니다.
- 여섯 번째 대상은 미 신고 번호판이나 번호판을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 번호판을 꺾어서 부착하거나, 번호판 부착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이륜자동차도 대상입니다.
- 7번째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입니다.
포상금 신고
지자체 교통정책과 나 온라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365'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기타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센터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가 있는데 이곳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고 신고자에게 건당 10만 원~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이상, 자동차 집중단속 신고하면 포상금 30만 원에 관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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