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이후에 폐업한 일부의 소상공인에게만 재도전 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게 전부여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600만 원의 금액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41.9%가 소상공인 재기 특별자금을 원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의 효율적 사업장 정리, 재취업, 창업을 지원할 컨설팅과 사업 자금 등을 통한 성공적인 정상화 및 재기 지원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기지원금 300만 원 선착순 지급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 임차료 등의 사업 정리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선착순으로 3,000 업체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번 내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서 첫째 날에 신청하셔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자
첫 번째 조건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의 점포형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1년 1월 1일~ 22년 6월 30일 내에 폐업 및 폐업신고를 완료했거나 또는 폐업신고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1.1.1 ~ 22.6.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
지원 내용 | 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 사업정리비와 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 재기지원금 |
점포형 소상공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점포형 소상공인은 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건지 5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점포형 소상공인 조건
-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지와 별도의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하며, 만일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거용 공간으로 확인이 된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유상 임대차 계약 이어야 합니다. 내 건물이라서 임차료를 내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을 독점 사용해야 합니다. 공유사무실이나 공유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하여 영업활동 수행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제조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2022년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만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지원절차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서류를 등록하면 확인 후, 현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 비용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절차 | 신청 | 구분 |
1. 사업신청 | 사업신청 및 내용 작성 | 소상공인 (온라인) |
2. 서류등록 |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 소상공인 (온라인) |
3.대상확인 |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 재단 (지점) |
4. 현장방문 | 1차 : 영업사실 확인 2차 : 폐업사실 확인 |
재단 (지점) |
5. 비용지원 | 비용청구 (비용지급) | 재단 (지점) |
신청 기간 및 방법은 6월 17일 이전이라면 사업 정리 재기 기원. 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6월 27일 이후라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22년 6월 17일 이전 |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유사 피싱사이트 주의) |
[접수불가] 22년 6월 18일 ~ 22년 6월 26일 | |
22년 6월 27일 이후 | https://www.seoulsbdc.or.kr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위에서 언급한 봐야 같이 선착순 3,000 업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 첫날에 접속해 신청하셔야 지원금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데, 사업 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전화, 문자 등) 된 이후부터 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날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상의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며, 일단 신청 후에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업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유될 수 있고 사업 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 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이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1577-6119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일 첫째 날에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 원 선착순 지급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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