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가능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금액을 받을 경우는 50만 원으로 연소득이 3,999만 원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자녀의 나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에서 가구원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이며,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 기준일은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데, 2022년도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기준은 역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1월 1일이 휴일이므로 하루~이틀 텀을 주어서 1월 2일을 포함하지 않고 1월 2일 이후 즉, 1월 3일 출생자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공교롭게 생일이 2003년 1월 1일이라면 올해 2022년도 자녀장려금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이 역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2022년 2월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혹시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의 제한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일단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총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범위를 알아보면 친자뿐만 아니라 입양자녀도 자녀에 포함하며, 부모가 없는 손자와 부모가 없는 자신의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되지만, 손자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유, 무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계이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을 2억 4천만 원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부채가 2억 4천만 원이고 나의 재산은 6,000만 원 밖에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3억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채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억의 전세를 살지만 그중에 2억 4천만 원이 전세대출일 경우에는 재산이 2억을 초과한 3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받지 못하는 대상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일 년 중에 한 달이라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이라면 역시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나머지 전문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 |
전문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직종입니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변호사 |
이 중에 심판 변론인을 판사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심판 변론인은 판사가 아닌 '해양사고 변호사'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최저금액이 50만 원이며 최고 수급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50만 원과 70만 원의 기준,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때는 최고 금액인 70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2,100만 원~4,000만 원까지는 자녀장려금이 점점 줄어서 총급여액이 3,999만 원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기준 | ||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 / 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 / 1,900 |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금액인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2,500만 원~4,000만 원까지는 역시, 점점 금액이 줄어서 3,999만 원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구의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하는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는 홑벌이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자와 똑같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종이로 된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 코드를 스캔하면 손 택스 신청하면으로 자동 연결이 되며,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2022년 9월 추석 전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22년도 추석 연휴가 9월 9일부터 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9월 첫째 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못 받으면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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