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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업체지원금액 1000만원, 200만원 지급

by 바이크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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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월 11일에 당정협의를 열고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논의한 윤석열 새 정부에서 12일에 다양한 정부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2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 원 규모로 지원대상도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포함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다양하고 각 대상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일에 국회에 통과된 2차 추경안은 59.4 조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이중에 소상공인, 민생안정, 방역지원 등에 36.4조 원이 편성되고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이 투입되는 걸로 편성되었습니다. 12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13일 금요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및 업체 지원금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24.5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 업종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금액도 각각 다릅니다. 업체당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매출액이 많고 피해가 클수록 손실보전금 금액이 높으며 특정 업종의 경우는 다른 업종에 대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억 원~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약 370만 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매출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 등급화 하며, 업체당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의 경우는 매출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 업체당 최소 7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급금액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업체는 지원금액이 600만 원, 40~60%는 700만 원,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 지원금은 800만 원입니다.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감소율
40% 미만 600만 원
40~60% 700만 원
60% 이상 800만 원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 감소율 40% 미만은 600만 원, 40~60% 600만 원, 60% 미만 6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감소율
40% 미만 600만 원
40~60% 600만 원
60% 미만 600만 원

 

이번에는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특정 업종입니다.

약 50개 업종이 해당되는 특정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해당됩니다. 50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 매출액 규모가 4억 원 이상이며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외에는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은 700만 원, 40~60% 800만 원, 60% 이상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액 4억 원 이상 매출감소율
40% 미만 700만 원
40~60% 800만 원
60% 이상 1,000만 원

 

매출액 2억 원~4억 원에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 원, 40~60% 800만 원, 60% 이상 800만 원입니다.

 

매출액 2억~4억 원 매출감소율
40% 미만 700만 원
40~60% 800만 원
60% 이상 800만 원

 

매출액 2억 원 미만에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 원, 40~60% 700만 원, 60% 이상 700만 원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감소율
40% 미만 700만 원
40~60% 700만 원
60% 이상 700만 원

 

그리고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이 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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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지원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조 원 규모로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의료급여 가구에게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게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확대 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냉,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을 했었지만,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약 87.8만 가구에 29.8만 가구가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받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은 가구당 12.7만 원이었지만 약 4.5만 원이 늘어난 17.2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 명을 추가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지급되는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933만 원에서 1,1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개 주요 업종으로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분들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급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3만 명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규모도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편성된 지원금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차 추경안은 5월 13일 금요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업체 지원금액 1000만 원과 200만 원 지급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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