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니, 신청하시기 전에 변경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지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구분 |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현행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개정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그래서 연봉 인상이 되신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는 4만 원~2,200만 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4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4만~2,200만 원 미만 | 4만~3,200만 원 미만 | 600만~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022년에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대신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금액이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3만~150만 원 | 3만~260만 원 | 3만~300만 원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지급은 9월에 지급됩니다. 대신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빠르게 지급을 8월에 했었는데, 올해 역시 빠른 지급을 한다면 8월에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송달이 되도록 올해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손 택스, 홈택스, ARS 등으로 간 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 대상자 여부나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 스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본인 명의에 환급계좌와 휴대폰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1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지금껏 부모님 주택에 거주했다면 세대 분리가 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가격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주택에 사는 자녀의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경우에 2021년에는 부모님의 가구원이었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천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 5천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자녀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써야 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임차계약서 상의 금액은 제외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점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 평가액 보도 적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일 경우에는 공시 가격으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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