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지원제도를 개편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전체적인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7월 11일부터 지원 제도를 개편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급해 왔지만,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에 지원 유지합니다. 유급휴가비는 지금까지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해왔지만,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개편합니다.
치료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이상이 개편된 내용인데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이번이 3번째 개편입니다. 당초에는 기관에서 14일까지 생활비를 지원하였지만, 1차 개편에서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2차 개편에서는 정액지원 방식으로 바뀌며 기간도 5일로 더 축소되었습니다.
그간의 생활지원 개편 경과 | ||||
구분 | 당초 | 1차 개편(22.2.14) | 2차 개편(22.3.16) | |
생활지원 | 기간 | 14일 | 7일 | 5일 |
방식 | 가구별 차등지원 (구성원 수 기준) |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 원(1인) | 3.5만 원(1인) | 2만 원(1인) | |
유급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내용 | -1일 13만 원 -7일간 지원 |
-1일 7.3만 원 -7일간 지원 |
-1일 4.5만 원 -5일간 지원 |
유급휴가비는 당초에는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었지만, 2차 개편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한번 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축소합니다. 개편 방안에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예를 들어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절반인 중간에 위치하는 50등에 위치하는 분들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이나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을 선정할 때 활용합니다. 내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알아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득기준이며 소득기준으로 알아보기 힘들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적용방법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 소득제한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 | 전체 중소기업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치료비 | 재택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유지 |
이상, 정부 생활지원금 2가지 개편 저소득층만 지급! 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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