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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by 바이크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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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안내

 

 

 

쓰레기 분리배출 시 재활용 표시를 잘 보고 버리셔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월 28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포함해서 각 제품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총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표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과 각 물품 별로 등급 평가를 거쳐야 했기에, 지금껏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힌 표기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시가 대부분 제품에 표기됩니다.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말이 애매한 문구여서 이 문구를 보신 분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표기를 혼동해서 잘못 버릴 경우에는,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혼합배출 쓰레기를 집중 단속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얼마 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라면봉지 등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재활용 혼합배출 위반으로 인한 고지서를 받았으며, 결국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등의 여러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 도입된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오히려 사람들을 혼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재활용이 어려우니 분리배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포장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보 재공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서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단계부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며,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등급을 받으면, 기업이 내는 재활용 부담금도 20%가 할증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도 친환경 포장재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혼동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는 투명 페트병에 관련한 분리배출 방법이 대부분이라 올해부터 시행됐다는 '도포 첩합 표시' 도입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는 안내는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독주택까지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분리배출 방법

  • 종이팩의 경우는 몸체는 플라스틱이지만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표시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일반 팩과 (일반 우유) 멸균팩 (두유)의 경우는 이전까지 모두 종이팩이라고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팩과 멸균팩으로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쉽게 나눠 버릴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페트병은 펌프와 몸체가 분리가 안 되는 재질이나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재활용 불가능한 표시로 변경이 되며, 반대로 분리가 가능한 재질이나, 그 외 복합재질의 경우는 표시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됩니다.
  • 배달음식을 시키고 남은 배달 용기와 복합 재질, 화장품과 같은 금속 띠가 부착된 용기들은 모두 재활용 불가능한 표시로 변경되니 귀찮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 배출할 때, 제품 뒷면을 잘 확인해서 버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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