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30만 명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해당여부를 모르시다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홈텍스, 손 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입력한 계좌번호의 오류가 있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환급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6월입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되어 소득 기준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번경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4만~2,200만 원 미만 | 4만~3,200만 원 미만 | 600만~3,800만 원 미만 |
소득은 기준 외에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재산 요건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중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산 시기 3개월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조기 지급이나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단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합니다. 현행은 3번에 걸쳐서 지급을 되었지만, 계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2번으로 나뉘어서 전액을 지급합니다.
현행 3번에 나누어 지급 | |
3월 신청 | 6월 35% 지급 |
9월 신청 | 12월 35% 지급 |
9월 |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
6월에 65%를 지급하고, 12월에 35%를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2번으로 나누어 전액 지급 | |
6월 | 65% 지급 |
12월 | 35% 지급 |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신청 시의 결정통지서를 문제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 개편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 와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전화 ARS 1544-994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
전화 ARS 신청 | 1544-9944 |
PC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을 다운 후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관할세무서 방문신청, 우편, 팩스 |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105만 원 신청 가능한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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