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년만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 대히트를 쳤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덕에 청년이 아니었던 분들은 아쉬움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알았던 것처럼 이번 2022년에 새로운 저축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22년 희망저축계좌
올해도 새로운 적금 상품을 정부에서 출시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사업소득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는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 저축계좌는 종류에 따라 "희망 저축계좌 1"과 "희망 저축계좌 2"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가입 대상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유지 및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했다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최소 1,4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단위 : 원 / 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
본인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혜택 | 본인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도 가능하며, 매월 10만원+근로장려금 30만원 적립 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만기 예상액은 1,440만원 |
추가 지원금
추가 장려금은 탈 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으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탈 수급 장려금은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와 의료수급자를 모두 벗어난 경우 7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일 키움 장려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일 키움 수익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에 최대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내일 키움 장려금 및 키움 수익금은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하며, 근로 유치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자활 사업은 일자리 기술 자금 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4월) | 2022. 4. 6 (수) ~ 4. 20 (수) |
2차 (5월) | 2022. 5. 2 (월) ~ 5. 19 (목) |
3차 (6월) | 2022. 6. 2 (목) ~6. 20 (월) |
4차 (7월) | 2022. 7. 1 (금) ~ 7. 12 (화) |
5차 (8월) | 2022. 8. 1 (월) ~ 8. 10 (수) |
6차 (9월) | 2022. 9. 1 (목) ~ 9. 12 (월) |
7차 (10월) | 2022. 10. 4 (화) ~ 10. 12 (수) |
8차 (11월) | 2022. 11. 1 (화) ~ 11. 10 (목)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며, 4차인 7월 신청부터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iro.go.kr에 접속해서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배치), 근로 확인 서류, 기타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방문 전, 주민센터로 전화 통화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읍면동 비치) |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기타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입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4월 19일 화요일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
혜택 |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저축 후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추가 |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 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구별로 따졌을 경우, 해당 금액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매월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를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단위 : 원 / 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자립역량 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를 한다면 3년간 가입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해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을 추가로 받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월 10만 원 적립됩니다.
추가 장려금은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이 있는데, 내일 키움 장려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고, 내일 키움 수익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추가 장려금은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가 되며 "희망저축계좌 1" 보다는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더 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워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본인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매월 10만 원에 근로장려금 10만 원이 더 적립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3년 만기 시 예상액은 720만 원이 됩니다.
혜택 | 3년간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육,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이 추가 됩니다. |
3년 만기시 최소 72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 저축계좌 1"과 동일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www.bokiro.go.kr 온라인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기간은 1차와는 다르게 1년에 3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4월) | 2022. 4. 6 (수) ~ 4. 19 (화) |
2차 (7월) | 2022. 7. 1 (금) ~ 7. 13 (수) |
3차 (10월) | 2022. 10. 4 (화) ~ 10. 13 (목) |
4월은 6일부터 19일까지이며, 7월은 1일부터 13일까지, 10월은 4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2를 비교해보면 대표적인 차이점은 지원 대상자이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이 매달 30만 원과 매달 10원으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둘 중에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
가구 근로. 사업소득 발생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
반기예상액 |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α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α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 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가입기간 | 3년 |
이상으로, 정부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더 주는 희망적금통장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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