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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분석

by 바이크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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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가구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의 기준도 다르고, 근로장려금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본인이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혼자 살거나 만 70세 미만 직계존속과 거주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동거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동거

 

단독가구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인데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 그리고 연소득 100만 원, 연소득 300만 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기준

부양자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자녀, 본인의 손자, 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형제와 자매도 포함이 되는데 대신,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부양자녀에 포함이 됩니다. 정리하면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자녀입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거나 미만이지만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30세의 소득이 없는 자녀와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만 30세의 자녀는 부양자녀가 아니므로 신청자의 가구는 "단독가구"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장애인 일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되므로 신청자의 가구 유형은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지만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부양자녀가 아니기에, "단독가구"가 됩니다.

 

부양부모 기준

만 70세 이상인 분이 연소득이 100만 원이 안되면 부양부모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데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만 70세 미만의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 55세의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이 없는 만 22세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아니 게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 곡 40세의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는데 17세 자녀와 함께 살고 17세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이 또한 부양자녀가 아니기에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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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만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50세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고, 소득이 없는 17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부양자녀의 유, 무나 부모의 유, 무와 상관없이 맞벌이 가구입니다.

 

가구원의 기준일

근로장려금에서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기준일은 전년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을 판단합니다.

 

재산의 기준일

근로장려금에서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반기 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에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연도 3월에 산출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은 모두 가구원의 기준일이 12월 31일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이혼한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으니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 5월 이전인 4월에 이혼을 했다면, 전년도 12월 31일에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 자각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이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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