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적으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절 반 씩만 나눠내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 합승 허용
이유는 1월 18일부터 합법적으로 '택시의 합승'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택시 발전법에 따라서 1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인 '택시 합승'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됩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이전까지는 택시 합승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택시 합승으로 택시비 부담도 줄이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단점은 승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승객을 태웠 음에도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서 합승을 하였고, 합승한 사람과의 택시 요금 시비 등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40년 만에 택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가능하게 합법화됩니다. 이에 서울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며,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반값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반반 택시 앱 어플 설치 시 이용 가능
휴대폰에서 '반반 택시' 앱을 설치 후 본인 실명 확인 후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을 하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의 갈등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할 점은 동승을 위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앱 가입은 무조건 본인 실명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합승을 위해서는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최대 5%를 적립해주며, 적립된 포인트로 현금처럼 택시비 결재가 가능합니다.
이상 50% 반값 택시 서울부터 시행 후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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