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짐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추가로 2주간 연장시행을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의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영화관,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만 입장 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쟁했다 알리며,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등의 방역패스를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및 전자 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대규모 점포인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앞으로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 되었었지만, 방역적 위험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주일 적용하여 1월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칙을 어기게 되면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주는 300만원 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상 1월 3일부터 백화점, 마트 그냥가면 벌금 10만원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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