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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이런 분 못 받아요!

by 바이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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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부터 근로장려금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확대시행

근로장려금의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대상자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으로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표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신 분들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으신 분들은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PC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www.hometax.go.kr  에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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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앱 홈택스로 신청 시에는 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PC나 스마트폰이 힘드신 분들은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고, 소득과 재산요건 등도 완화되었으니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확인하셔서 올해는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이런 분 못 받아요!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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