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2023년 귤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by 바이크 2023. 1. 19.
728x90
반응형

오렌지-색상의-사각형-박스-이미지
과태료

 

 

 

 

우리에게는 익숙한 생활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쓰레기 배출방법인데요. 어떤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다른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배출합니다.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부의 규제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서 쓰레기 배출을 잘못하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등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늘 버리던 대로 버렸지만 어느 날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꼭 조심해야 하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부터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지난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생수와 음료수 용기 등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무색의 페트병입니다. 요즘은 라벨이 없는 제품도 있지만 여전히 라벨이 붙어 있는 투명 페트병도 많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어본 적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과 계실 것 같습니다.

 

대다수 주민 분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라벨도 제거하지 않고, 분리배출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와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아닌 유색 페트병들과 함께 그냥 분리배출 하는 경우입니다.

 

반응형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되고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별도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계도기간이 만료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리배출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은 제거하고 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비워서 깨끗하게 씻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면 옷, 가방, 신발 등을 만들 때 쉬워진다고 하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쓰레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인 줄 모르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배출하면 구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면 소의 여물이나 애완견 등의 식사로 생산하기 때문에 잘 분류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귤인데요. 껍질을 까서 먹여야 하기에 하루에 배출되는 귤껍질양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귤껍질은 동물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셔야 합니다. 분리를 잘 못해 배출하는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쓰레기 배출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바나나껍질, 사과, 수박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과일의 복숭아 씨나, 단감 등의 크고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과 같은 단단한 껍질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밤껍데기, 호두, 땅콩, 도토리, 코코넛 껍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껍질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더불어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껍데기와, 조개껍질, 갑각류의 게와 새우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세요. 요리를 하다 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식재료로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양파, 대파, 족 파를 손질하고 남은 껍질과 뿌리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쌀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온 열처리로 모든 균을 없애고 악취 또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한 음식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으니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새활에서 헷갈릴 수 있는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귤껍질을 잘 확인해서 버리고 그밖에 자주 먹는 음식들도 음식물인지 일반쓰레기 인지 구분해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귤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생활 안정 자금 2,000만 원 접수 시작!

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몸이 아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비

biky.tistory.com

 

 

 

11월부터 사용하면 벌금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것들에 대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편의점과 식당, 카페에서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

biky.tistory.com

 

 

 

전국민 다주는 여러 복지정책 가입방법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부터 국민 누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biky.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