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내용을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일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만약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6월부터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와 같은 카페나,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과 롯데리아,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식당과 그 외의 시설에서 물을 마시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가 됩니다. 현재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날에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까지도 11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뒤 차량이 일시 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4월부터는 스쿨존 등의 여러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 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는데, 이렇게 운행되는 자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출, 퇴근 시간에 휴대폰을 보면서 직장과 집을 편하게 오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운전을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책임을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와 시스템을 설계, 생산한 회사 사이에서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요구르트 카트가 인도에 정차된 상태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요구르트 카트가 인도로 다녀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로 다녀와하고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노약자용 보행기나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은 보도에서 번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4월 20일부터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의를 정해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르거나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통해 다니셨던 분들도 앞으로는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부터 바뀌는 정책 위반 시 벌금 200만 원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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