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불입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추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다가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즘 100세 시대이기에 의학이 발전해 좋은 일이기 합니다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은퇴 후에 30년 이상을 뭘 해 먹고살아야 하는지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걱정이 많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머지않아 자금이 다 고갈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돼 결국 터질 때만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서 950조 원가량이나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도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손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국민연금을 추납 하시는 겁니다. 낼 수 있을 때 더 내고 노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더 받을 수 있게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할 때 조금 더 내면 은퇴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연금 상품중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추납을 하실까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 원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2배. 월평균 500만 원대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4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적인 연금 상품의 수익비는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더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고받을 수 있는지 예시
월평균 소득 200만 원으로 매달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으로 월 34만 9,42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납을 해서 노후에 더 받고 싶다는 분들을 가정해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추납 한다면, 매월 46만 1,910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간 수급액이 136만 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8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은퇴자 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년 이하로 납입하셨다면 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그런 분들은 납입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에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간 납부하다가 중단되었다면 납부한 금액에 2%의 금리를 붙여서 5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 분들이 "난 10년을 채워서 연금으로 매월 받겠다!" 라도 한다면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납 하면 됩니다. 추납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매월 18만 3,180원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연금보다 국민연금에 추납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1억이 넘는 고액을 추납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억 원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살려서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입 공백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가입 기간을 120개월 이상 살릴 수 없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막힌 것은 아니며 일시불로 납부해 가입기간 10년까지는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추납까지 하면서 더 낸 국민연금이 엉뚱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액을 더 납부하고 돈을 손해 볼 수도 있다는 말인데,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목돈을 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을 늘려 놓으면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추납을 하게 되면, 차후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게 추납을 한다면 돈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충족되면, 2022년 기준으로 매월 30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많다면 금융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6만 1,250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이금액을 넘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5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초연금은 감액된 금액 26만 7,850원을 받게 되며, 60만 원을 받는다면 16만 8,750원으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기초연금 책정은 노인의 소득과 자산 분포, 생활실태, 물가, 임금 상승률 등의 세부 사항을 종합해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가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책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내가 받을 기초연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늘리면 기초연금에서 깎인다는 게 현실 정책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액을 늘릴 때 국민연금액을 월 46만 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렇게 납부하면 내가 받을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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