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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3

2022년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올해 새롭게 개정된 근로장려금의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니, 신청하시기 전에 변경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지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 2022. 4. 26.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분석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가구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의 기준도 다르고, 근로장려금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본인이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혼자 살거나 만 70세 미만 직계존속과 거주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동거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동거 단독가구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인데 .. 2022. 4. 18.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105만원 신청가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30만 명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해당여부를 모르시다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홈텍스, 손 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입력한 계좌번호의 오류가 있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환급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6월입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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