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2 2023 근로장려금 이런 분 못 받아요! 5월부터 근로장려금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확대시행 근로장려금의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대상자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 2023. 5. 2. 2022년 근로장려금 못 받으면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가능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금액.. 2022.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