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몸이 아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준비된 목돈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지난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부 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 초에 접수를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도 접수가 시작되었고,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동결해서 지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도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정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도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해당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융자종류가 다양하고 융자종류별로 한도액도 각각 다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재직 및 소득요건이 부합되어야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면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과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소득과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지
융자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각각 다릅니다.
1. 부모요양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는 같이 등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2. 의료비
융자한도는 1,000만 원이며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대신,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와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3. 자녀장려금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포함됩니다.
4. 자녀혼례비
1천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 장례비
융자한도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근로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6. 임금감소 생계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으로 융자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의한 조치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때입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단,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소액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 계설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소액생계비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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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8. 자녀양육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으로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 8가지 융자조건을 알아보았는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23년 1월에 1.5%로 동결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0.9~1.0% 신청인 별도 부담이며,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시행하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 접수시작!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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