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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3년 부모 급여 70만 원 신청 지급 방법

by 바이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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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만 0세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신청할 때 등록했던 계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급여가 만약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입금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에 중요한 점은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두 달, 세 달 이후에 신청하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까지도 매월 70만 원인 부모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분이면 210만 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서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으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이 30만 원 인상되어 10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는 35만 원에서 15만 원을 인상해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좔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누리집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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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이상, 2023년 부모급여 70만 원 신청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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