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린 분들이나 걸리지 않은 분들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정보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곡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할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어도 모르면 받지 못합니다. 각각의 모든 지원금은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알아서 지급받으면 좋겠지만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도 신청을 직접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가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확진되면 난감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증상이 심하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유가를 써야 하는 경우를 "가족 돌봄 휴가"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 |
무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대신,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분들께 1일에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하는 일자는 최대 10일 동안만 지원을 하기에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돌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
한 가지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 중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합니다.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 돌봄 휴가를 쓰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은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금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에 관한 아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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