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녀장려금 지급일1 2022년 근로장려금 못 받으면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가능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금액.. 2022.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