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산 비닐 커버1 11월부터 사용하면 벌금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것들에 대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편의점과 식당, 카페에서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 비닐포장지가 사라집니다. 정부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 사용제한 비닐봉지는 이미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곳은 돈을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봉투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 종이만 해당되고, 반듯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2022. 10.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