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것들에 대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편의점과 식당, 카페에서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 비닐포장지가 사라집니다. 정부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봉지 사용제한
비닐봉지는 이미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은 곳은 돈을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봉투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 종이만 해당되고, 반듯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객이 음식물을 앱으로 주문해서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서 앞으로 모두 금지됩니다.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8,000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제한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산 비닐과 응원풍선 사용제한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형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있는 우산에 씌워 매장 안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우선 비닐 아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 우산 비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대신할 '우산 빗물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이나 축구장, 콘서트장에 가면 무료로 나눠주던 응원 풍선 기억나실 텐데요. 이 응원 용품도 사용제한이 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11월부터 사용하면 벌금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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